의료비 공제는 가족 합산으로 신청 가능. 적절히 활용하면 연간 100만원 이상의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.
의료비 공제 기본
- 공제율: 15%
- 의료비 합산 최소: 총급여 3% 초과분
- 한도: 일반 의료비 700만원
- 본인/장애인/65세 이상/난임: 한도 없음
가족 합산 전략
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 명의로 몰아주면:
- 3% 초과 기준 한 번만 적용
- 소득이 높은 사람(세율 높은 사람)에게 몰아줌
- 환급액 최대화
실제 사례
별도 신청 시
- 남편: 총급여 5000만원, 의료비 200만원 → 3% 기준 150만원, 초과분 50만원 × 15% = 7.5만원
- 아내: 총급여 3000만원, 의료비 150만원 → 3% 기준 90만원, 초과분 60만원 × 15% = 9만원
- 합계: 16.5만원 환급
남편 명의 합산 시
- 남편: 의료비 350만원 → 3% 기준 150만원, 초과분 200만원 × 15% = 30만원 환급
의료비 범위
공제 대상
- 진찰, 치료,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비용
- 의약품 (처방 및 비처방 구매)
-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
- 장애인 보장구
- 안경/콘택트렌즈 (연 50만원 한도)
- 보청기
- 임플란트, 라식, 건강검진
공제 대상 아님
- 미용/성형 (치료목적 제외)
- 영양제, 건강식품
- 해외 의료비
- 실손보험 수령분
고액 의료비 절세
의료비 1,000만원 고액 의료비의 경우:
- 총급여 5,000만원 → 3% 기준 150만원
- 공제 가능: 850만원
- 세액공제: 850만원 × 15% = 127.5만원
실손보험 수령과의 관계
-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
- 300만원 의료비에 200만원 실손 수령 → 100만원만 공제 대상
- 실손 미수령 시 공제 신청 가능
홈택스 간소화 서비스
- 병원비 자동 수집
- 1월 15일부터 조회
- 가족 자료 조회 동의 필수
- 약국 약값도 자동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