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. 프리랜서, 사업자, 다주택자, 대주주 등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
종합소득의 종류
- 이자소득: 은행 이자, 채권 이자
- 배당소득: 주식 배당금
- 사업소득: 자영업, 프리랜서
- 근로소득: 급여
- 연금소득: 국민연금 등
- 기타소득: 강연료, 인세 등
신고 의무자
- 근로소득 + 다른 소득의 합이 종합소득 범위
- 사업자, 프리랜서
- 임대소득 연 2,000만원 초과
- 금융소득 연 2,000만원 초과
- 해외 소득 있는 자
신고 기간
- 신고: 5월 1일 ~ 5월 31일
- 성실신고확인대상: 6월 30일까지
- 가산세 적용: 기한 후 신고
세율 (2026년 기준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0 |
|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|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| 1.5억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|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|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|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사업소득 계산
사업소득 = 수입금액 - 필요경비
- 장부 작성: 실제 경비 차감
- 추계 신고: 업종별 경비율 적용
-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선택
필요경비 항목
- 사무실 임차료
- 재료비, 상품 매입비
- 인건비
- 보험료
- 접대비 (한도 내)
- 감가상각비
- 광고선전비
- 통신비, 공과금
프리랜서 필수 경비
- 홈오피스 관리비 일부
- 컴퓨터, 태블릿 (감가상각)
- 업무용 통신비
- 교통비
- 교육/세미나 비용
- 서적, 전문지
신고 방법
- 홈택스 로그인
-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
- 소득별 내역 입력
- 공제 항목 입력
- 세액 확인 후 신고
- 전자납부 또는 은행 납부
분할 납부
- 납부세액 1,000만원 초과
- 최대 2개월 분할
- 신청 시 이자 없음
가산세
- 무신고: 20%
- 과소신고: 10%
- 부당 과소신고: 40%
- 납부불성실: 연 9.125%
세무사 활용
- 소득이 복잡한 경우
- 처음 사업 시작
- 수수료: 사업 규모별 30-200만원
-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제 최적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