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2023년 개정으로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
공제 조건
- 무주택 세대주
- 총급여 8,000만원 이하
- 종합소득 6,000만원 이하
- 국민주택규모 (85㎡ 이하) 주택
-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
공제율 (2023년 개정)
| 총급여 | 공제율 |
|---|---|
| 5,500만원 이하 | 17% |
| 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 | 15% |
| 7,000만원 초과 8,000만원 이하 | 15% |
공제 한도
- 연간 월세 1,000만원 한도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최대 170만원
- 그 외: 최대 150만원
실제 공제 예시
총급여 4,500만원, 월세 60만원 (연 720만원)
- 공제액: 720만원 × 17% = 122.4만원 환급
신청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 입금 증빙 (통장사본)
-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이중공제 불가
현금영수증 vs 월세 세액공제
같은 월세 금액에 대해 둘 중 하나만 선택:
- 월세 세액공제: 15-17% 공제
- 현금영수증: 신용카드처럼 30% 소득공제
- 총급여 낮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
놓치기 쉬운 포인트
- 연도 중간 이사해도 해당 기간 공제 가능
- 부양가족 이름으로 계약해도 본인이 실 거주하면 공제 가능
- 월세 인상분도 공제 대상
- 관리비는 공제 대상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