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과 IRP는 한국의 대표적 노후준비 상품.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, 차이점을 알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.
연금저축 vs IRP 비교표
| 항목 | 연금저축 | IRP |
|---|---|---|
| 가입 대상 | 누구나 | 근로자/자영업자 |
| 연간 납입한도 | 1,800만원 | 1,800만원 |
| 세액공제 한도 | 400만원 | 300만원 |
| 합산 한도 | 700만원 | |
| 투자 상품 | 제한 없음 | 위험자산 70% 한도 |
| 퇴직금 이체 | 가능 | 전용 계좌 |
| 수수료 | 낮음 | 일부 있음 |
세액공제율 (2026년)
| 총급여 | 세액공제율 |
|---|---|
| 5,500만원 이하 | 16.5% |
| 5,5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| 13.2% |
| 1억2천만원 초과 | 13.2% |
최대 절세 시뮬레이션
총급여 5,500만원 이하
- 연금저축 400만원 × 16.5% = 66만원
- IRP 300만원 × 16.5% = 49.5만원
- 총 절세액: 115.5만원
총급여 1억원
- 연금저축 400만원 × 13.2% = 52.8만원
- IRP 300만원 × 13.2% = 39.6만원
- 총 절세액: 92.4만원
연금저축의 장점
- 세액공제 16.5% (서민형 기준)
-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 상품 활용 가능
- 위험자산 100% 투자 가능
-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.3-5.5%
IRP의 장점
-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
- 퇴직금 이체 통한 세금 이연
- 위험자산 70% 한도로 보수적 운용
- 직장 이직 시 퇴직금 관리
운용 상품 선택
연금저축 추천 포트폴리오
- KODEX 200 (코스피200 ETF): 40%
- TIGER 미국S&P500: 30%
- KOSEF 달러선물: 15%
- 국공채 ETF: 15%
IRP 추천 포트폴리오 (위험자산 70% 한도)
- 코스피200 ETF: 30%
- 미국 S&P500: 25%
- 한국 국채 ETF: 30% (안전자산)
- 정기예금: 15%
중도 인출 시 페널티
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:
- 기납입액 반환
-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.5% 과세
- 조기 해지 수수료 별도
연금 수령 단계
- 연금 수령: 만 55세 이후, 5년 이상 분할 수령
- 연금소득세: 3.3% (70세 이상), 4.4% (60대), 5.5% (50대)
- 연 1,200만원 초과분은 분리과세
최적 전략
급여 5,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 400만원 + IRP 300만원 = 700만원 최대 납입으로 115.5만원 절세. 30년 지속 시 약 3,500만원 절세 + 투자 수익으로 노후자금 3억원 이상 확보 가능.